드림쉐어 창업센터 이용약관
제1조 [기본원칙]
본 상품 약관은 ㈜드림쉐어창업센터(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업체(이용자)”간 창업공간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베이직 : 회사가 “업체(이용자)”에게 중국 수입 인프라(수쉽수십) 서비스와 같은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플러스 : 회사가 “업체(이용자)”에게 창업센터의 사무 공간, 중국 수입 인프라(수쉽수십) 서비스 등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 ‘수쉽수십’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쉽수십’ 이용 정책은 ‘수쉽수십’ 이용 정책을 따릅니다. 따라서 ‘수쉽수십’과 관련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쉽수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쉽수십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쉽수십 사이트 : importdreamshare.kr
업체(이용자) : “베이직” 또는 “플러스” 상품을 이용하는 자
센터장 : “회사”로부터 사무 공간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
센터 : “센터장”이 관리하는 창업 센터의 사무 공간
보증금 : 연체료 및 서비스 이용 미납 금액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전용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이용 요금
가산금 :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본래의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겨지는 금액
위약금 : “업체(이용자)” 사유로 중도해지 및 강제 퇴실로 인해 “업체(이용자)”에게 청구되는 금액
제3조 [휴관]
창업 센터의 오피스는 다음 각 항의 휴관 사유를 제외하고 상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점검이나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입주장소 및 입주시기]
1. “회사”의 상품을 결제한 날로부터 입주 시기가 산정되며, “업체(이용자)”는 결제한 날로부터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업체(이용자)가 입주할 센터(ex:가산점,성수점…)는 결제 당시에 업체(이용자)가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한다.
3. 입주할 센터의 주소는 사이트에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업체(이용자)는 이를 확인하고 입주할 센터를 정한다.
4. “업체(이용자)”는 입주 센터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이용기간]
1. “업체(이용자)”의 입주 기간은 “업체(이용자)”가 2개월 또는 6개월 중에 선택하여 결정한다.
2. 제4조1항에 의거 입주기간은 결제일로부터 이용기간이 산정된다.
3. 다만, 본 이용계약은 단기(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용기간 연장은 계약 만료일 1개월전까지 재계약을 진행한다.
제6조 [보증금 및 이용료]
1. 입주 이용료는 선불로 하며, 드림쉐어 창업센터 홈페이지(https://dreamshare.kr/)에서 결제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계좌 ‘기업은행 568-046014-04-018 주식회사 드림쉐어창업센터’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 외 결제 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는다.
2. 상품별 의무사용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의 이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 회사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 의무사용기간은 계약상품별로 상이하며 오피스 2개월, 창고 6개월, 비상주 6개월을 기본으로 한다.
3. 업체(이용자)는 입주 이용기간 동안 입주 이용료를 납부하여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용 기한 만료일로부터 익일에 자동 퇴실 처리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이용시간]
1. 오피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운영상의 이유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구분 | 이용 시간 |
오피스 | 00:00 ~ 24:00 (24h) |
※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여야 함
제8조 [출입제한구역]
1. “업체(이용자)” 안전과 “회사”의 효율적 운영 및 보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 출입을 제한한다.
가. 드림쉐어 창업센터 창고
나. 그 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의 출입 제한
2. “회사”는 “업체(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 조치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1. “업체(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 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업체(이용자)”를 강제 퇴실 조치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체(이용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쇼핑몰 특화 공유 오피스 특성상 포장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으며, 사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이 있을 경우에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업체(이용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주하는 것으로 한다.
3. “회사”는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정책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업체(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업체(이용자)”는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업체(이용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택배 제휴 업체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업체(이용자)”를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5. “업체(이용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택배 업체에서 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배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회사”는 사무실 수리 및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업체(이용자)”가 부재하더라도 사무실에 출입하여 책상 위치 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 또는 이용조건(오피스, 창고, 택배비) 등의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업체(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정책을 변경 할 수 있다.
8.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9. “업체(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약관 및 별도 안내에 따라 이용하며, “회사”는 이를 위반하거나 타 업체(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제퇴실 조치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 행위]
1. “업체(이용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업체(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퇴실 조치할 수 있다.
2. “업체(이용자)”는 창업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침대, 소파, 샤워, 빨래 등 금지).
3. “센터장”에게 허가 받지 아니한 외부인의 경우 출입이 엄격히 금지한다.
4. “업체(이용자)”의 오피스 공간에서 가전 및 전열 기구 등(냉풍기, 냉장고, 전열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 한다.
5. “업체(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를 사용하고 개인 공유기의 사용은 금지된다. “업체(이용자)”가 개인 공유기를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6. “업체(이용자)”는 지정 장소를 제외하고 취식 및 흡연 금지되고 취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7. “업체(이용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창업공간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업체(이용자)”는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9. “업체(이용자)”는 창업공간에서 행사가 진행될 시 이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업체(이용자)”는 창업공간 내에서 판매활동 등 상업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업체(이용자)”는 타 “업체(이용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행동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업체(이용자)”는 창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업체(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 공간 및 시설, “회사” 물품 등에 대해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이용자)”는 해당 공간, 시설, 물품 등을 완전히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4. “업체(이용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 스튜디오 촬영 경우 제외)
16.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불가하며 자리 이동 시 노트북 충전기 등 개인 물품 지참 후 이동한다.
제11조 [보관 금지 물품]
1. 다음 각 물품은 보관을 금지한다.
가. 상온에서 변질 및 부패할 수 있으며 냄새 등 보관시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음식물, 외부 해충 및 이물질 위험이 있는 물품)
나. 보관 시설물의 온/습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발열, 제/가습 용품, 전자기성 물품 등)
다. 불법적 내용을 포함한 물품 (총기, 화기류, 도난 물품, 약품 등)
라. 폭발 및 인화성 물품 (폭발물, 부탄가스, 휘발성 물품, 알코올, 신나, 스프레이, 폭죽, 라이터 등)
마. 동/식물, 드라이플라워, 액체류 등 곰팡이와 온습도 변화를 유발 할 수 있는 물품 등
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품 및 기타 대체 불가능한 상품
사. 방사능 등 인체 유해 물질
아. 타 이용자의 보관 물품에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회사”가 판단되는 물품
자. 한 박스당 20Kg를 초과하는 물품
차. 지정 장소(오피스, 창고, 택배 보관 장소 등)외에 개인 물품 및 박스 등을 보관 할 수 없다.
카. 택배 수령 또는 반품의 경우 상품을 1일 이상 적재 되지 않도록 한다.
2. 제 1항에 위배되거나 “회사” 또는 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업체(이용자)”에게 즉시 센터에 보관된 이용자의 물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발견된다면 “회사”는 즉각 처분 후 “업체(이용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업체(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물품 반환을 통보 받는 경우 즉시 물품을 반환해야 하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2조 [분실 등]
1. “회사”는 “업체(이용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CCTV 및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2. “업체(이용자)”는 개인 물건(노트북, 카메라, 귀중품 등)의 경우 입주 공간 및 공용 사용 공간에 보관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보관할 시 자신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회사”는 “업체(이용자)” 물건의 분실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업체(이용자)”는 “회사”의 일체의 시설물을 훼손, 분실한 경우 물품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4. 오피스 도어락 비밀번호, 창고, 락커 키를 분실한 경우 복구 비용에 대한 책임은 “업체(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13조 [서비스 해지]
1. “업체(이용자)”는 서비스해지 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해지의사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2. 서비스 해지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가. 계약 종료 15일 전까지 홈페이지 채팅창 또는 해당 센터의 센터장에게 퇴실 의사를 밝혀야 한다.
나. 서면을 통해 계약 만료일 15일 이전 퇴실 신청서를 제출한다.
계약 연장을 신청한 경우 1개월단위 계약이 자동 연장하여 계약을 유지 함(정상가격 적용)
다. 이용한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있다면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비용의 변상을 하여야 한다.
라. “회사”가 보관시설물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환불(보증금)을 진행한다. (“회사”가 보증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없음)
– 당월 15일 이전 퇴실 시 익월 20일 환불
– 당월 16일 이후 퇴실 시 익익월 20일 환불
3. “회사”는 강제 퇴실 조치 시 입주이용료의 정산을 위해 보증금 반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미납된 이용료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 할 수 있다. 또한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업체(이용자)”는 퇴실 신청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장주소지를 이전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보증금 반환 청구 시 접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5. “회사”는 퇴실 절차가 완료된 이후 퇴실일을 입주자(사)에게 통보한다.
6. “회사”는 “업체(이용자)”의 일방적인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이용료 납부 일을 기준으로 미납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강제 계약해지 및 “업체(이용자)”의 물품을 임의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 1개월 이상 회수해가지 않으면 임의로 폐기 조치 할 수 있다.
7. “업체(이용자)”는 임의로 이전하여 폐기한 자산 및 물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 [방치 물품 처리]
1. “업체(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중도해지가 결정되고 보증금이 소진되면 “업체(이용자)”는 모든 권리(창업센터 출입, 서비스 이용 등)를 상실한다.
2. “회사”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 통지 없이 “업체(이용자)”의 보관 물품을 이전하는 등의 임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3. “회사”는 보안 유지를 위해 보증금이 소진되었거나, 이용요금이 연체된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미납일 익일부터 이용 요금의 20%를 할증하여 부과한다.
4. “회사”는 보관 물품 이전 이후에도 “업체(이용자)”와 연락이 불가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전 물품의 처분 권리를 가지며 처분수익금은 미납 이용료 및 추가 보관료에 충당한다.
제15조 [보안 안전사고]
1. “업체(이용자)”는 창업공간 내에서 인적, 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하며 본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 무선인터넷은 기본적인 인터넷 네트워크로만 구성된다. “업체(이용자)”는 주요 보안 내용이나 업무 파일의 경우 해킹에 대비하여야 하고 외부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16조 [위약금 환불]
1. “업체(이용자)”는 중도해지 또는 강제 퇴실 조치 시 아래의 위약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가. 미납금 발생시 연 20%의 연체 수수료 (일할 계산)
나. 중도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에 따른 이용료 부과 (오피스 2개월, 창고 6개월, 비상주 6개월)
다. 기간 약정 및 프로모션에 따라 할인된 금액 (정상가격으로 납부)
라. 계약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입주 이용료 20% 상당의 해약금 발생
1) 전 항에 의하여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정산 및 손해배상 비용의 부족분에 대하여 “업체(이용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입주전 환불]
1. “업체(이용자)”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일 ~ 입주(입고) 3일전 전 취소 시 : 전액 환불
나. 입주(입고) 2일전 전 취소 시 : 보증금 30% 차감 후 환불
다. 입주(입고) 1일전 취소 시 : 보증금 50% 차감 후 환불
라. 입주(입고) 당일 취소 시 : 환불불가
제18조 [할인]
1. 계약 체결 시 적용한 할인은 “업체(이용자)”가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고, 해당 할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서비스 이용 가격 및 할인 프로모션은 특정 시점에서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연장 계약 시 해
당 계약서 작성 시점의 이용요금 및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19조 [불가항력]
1. “회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불가항력이란 전쟁, 전쟁위협, 테러활동, 파업 또는 폭동, 화재, 자연재해, 이용자의 시스템환경이나 통신사
또는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지침,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3.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창업공간 내 게시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4. “회사”는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침수, 정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즉시 대체 이용 공간을 “업체(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해당 이용료를 환불해야 한다.
제20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내지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친 최종 서면 합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 계약과 관
련된 분쟁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업체(이용자)”는 위 상품약관 전체를 읽고 설명을 들어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개정 약관은 24년 0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약관 및 약관 다시 보기는 드림쉐어창업센터 하단에 '이용약관'을 눌러주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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